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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주는 출산지원금, 육아휴직수당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출산급여 (유산, 사산 포함) 총 150만원(월 50만원 x 3개월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▷지급 요건
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,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
▷신청 시기
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
*신청시기를 놓칠 시 소멸 되므로 꼭 기간안에 신청하세요.
▷급여 수준 및 지급 횟수
→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
→16 ~ 21주까지는 50만원
→22주 ~ 27주까지는 100만원
→28주 이상은 150만원
▷지급 시기
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후 계좌 입금
▷신청방법
고용센터 방문 신청
OR
고용보험 홈페이지 >>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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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유형의 따른 구비서류
→개인사업자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→프리랜서 :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
*학습지교사,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가능. 단,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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